도시재생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는 주로 '공간'만 남았습니다. 

그 공간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람도,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도 없이 방치되는 현상이 잦아지자, 해결책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.


그렇게 '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'이 탄생하였습니다.

  •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(국토교통부 설립인가)
  •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영주차장, 공동이용시설, 복합문화공간 등을 운영관리
  • 이런 거점시설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


* 사회적협동조합 : 주민들의 권익 및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비영리 협동조합

* 주 사업의 40% 이상 공익사업 수행, 경영공시 의무, 배당금지, 잉여금의 30/100 이상 법적 적립금


출처 : 2021년 마을관리협동조합 기초전문 온라인 교육자료집 (국토교통부,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)